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79조

국세징수법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이거나 압류된 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인 경우,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는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매수가격은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으면 그 신청가격, 없으면 공매예정가격이며, 신청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은 통상의 매각결정 절차(§82③·§87①1)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해야 한다. 여러 공유자가 신청하면 특별한 협의가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로 매수하게 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하면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할 수 있다.

① 공유자는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공매보증을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1.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있는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가격

2.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없는 경우: 공매예정가격

② 체납자의 배우자는 공매재산이 제48조제4항에 따라 압류한 부부공유의 동산 또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공매재산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선매수 신청이 있는 경우 제82조제3항 및 제8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그 공유자 또는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매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 신청을 하고 제3항의 절차를 마친 경우 공유자 간의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매재산을 매수하게 한다.

⑤ 관할 세무서장은 제3항에 따른 매각결정 후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에게 다시 매각결정을 할 수 있다.

제79조(공유자ㆍ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