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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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분할합병한 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소멸하면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에 대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를 신회사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동업자가 세금을 같이 책임지는 범위와 분할·회생 시 승계 법인의 연대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12.22>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제25조(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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