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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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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25조는 연대납세의무의 발생 유형을 규정한다. 공유물·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 관련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법인이 분할·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법인 존속 시에는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 소멸 시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 상대방 법인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또한 채무자회생법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신회사가 기존 법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12.22>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제25조(연대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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