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5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법인이 분할·분할합병한 뒤 분할법인이 존속하면 분할법인·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소멸하면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성립한 국세에 대해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면 기존 법인의 국세를 신회사가 연대하여 부담한다. 동업자가 세금을 같이 책임지는 범위와 분할·회생 시 승계 법인의 연대 범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① 공유물(共有物),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과 관계되는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6.9, 2020.12.22>
② 법인이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후 분할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이 존속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등기일 이전에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법인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
3. 분할법인의 일부가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그 합병의 상대방인 다른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라 한다)
③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한 후 소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은 분할법인에 부과되거나 분할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하여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12.31, 2020.12.22>
1. 분할신설법인
2.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
④ 법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신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기존의 법인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신회사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20.12.22>
제25조(연대납세의무)
관련 문서
소득세법 제2조의2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상속·증여·원천징수·공동소유 자산별 납세의무의 범위와 연대납세의무를 규정
국세기본법 제25조의2
국세·강제징수비 연대납세의무에는 민법의 연대채무 규정(제413조 등)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75조의13
공동수탁자가 있는 법인과세 신탁재산은 대표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고, 나머지 수탁자는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국세·강제징수비를 상속재산 한도에서 승계하고,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상속분에 따라 연대납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3
향교재단 등 명의로 등기된 종교단체 부동산은 실소유 개별단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로 신고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