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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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지서가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는 발송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송달도 지정 전자우편주소 입력 또는 통신망 저장이라는 도달 시점을 효력 발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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