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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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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송달의 효력 발생 시기를 규정한 조문이다. 원칙적으로 송달서류는 송달받을 자에게 현실적으로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도달주의를 취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방식이면 그 저장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의제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납세고지 등 서류의 효력·불복 기산점 판단 시 도달 또는 전자적 입력·저장 시점이 기준이 된다.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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