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2조
국세기본법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도달주의).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 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고지서가 언제부터 효력을 갖는지는 발송한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실제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전자송달도 지정 전자우편주소 입력 또는 통신망 저장이라는 도달 시점을 효력 발생의 기준으로 삼는다.
#송달의 효력발생#도달주의#전자송달#서류 송달#국세정보통신망#세금 서류 받은 날짜#전자우편 세금 통지 도달#홈택스 전자송달 효력#고지서 언제부터 효력#국세기본법 제12조#국세기본법 제8조
① 제8조에 따라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전자송달의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송달의 효력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