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7조
국세기본법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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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 그 담보로 확보된 국세와 강제징수비는 국세기본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된다. 이는 담보가 설정된 국세를 먼저 징수하도록 한 규정으로, 압류에 의한 우선을 정한 제36조의 예외에 해당한다. 따라서 납세담보가 설정된 국세는 세금 담보물 판 돈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변제받으며, 다른 국세나 지방세보다 우선한다. 국세에 담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담보물 처분대금에서 해당 국세를 확실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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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