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7조
국세기본법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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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가 설정된 국세의 우선순위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37조는 압류선착주의 등을 규정한 제36조에도 불구하고, 납세담보물을 매각한 경우 그 담보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강제징수비 및 지방세보다 우선하여 징수하도록 정한다. 즉 담보된 국세는 일반적 우선순위 규정에 앞서 담보물 매각대금에서 최우선으로 충당되며, 이는 납세담보 제공에 따른 채권확보 효과를 보장하기 위한 특칙이다.
제37조(담보 있는 국세의 우선) 납세담보물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36조에도 불구하고 그 국세 및 강제징수비는 매각대금 중에서 다른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지방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