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7조
국세징수법 제87조(재공매)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87조는 재공매의 요건과 방법을 규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①공매에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또는 ②제86조 제2·3호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재공매를 한다. 재공매 시마다 최초 공매예정가격의 10%씩 차례로 줄이되 50%까지 줄여도 매각되지 않으면 새로 예정가격을 정해 재공매할 수 있고,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줄이지 않는다. 재공매에는 공매 관련 조문을 준용하되 공매공고 기간은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공매를 한다. <개정 2023.12.31>
1. 재산을 공매하여도 매수신청인이 없거나 매수신청가격이 공매예정가격 미만인 경우
2. 제86조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재공매를 할 때마다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례로 줄여 공매하며,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차례로 줄여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할 때에는 제68조에 따라 새로 공매예정가격을 정하여 재공매를 할 수 있다. 다만, 제82조제5항에 따라 즉시 재입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공매예정가격을 줄이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공매의 경우 제65조제2항,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 제75조부터 제83조까지, 제88조 및 제89조를 준용한다. 다만, 관할 세무서장은 제73조에도 불구하고 공매공고 기간을 5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제87조(재공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