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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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세를 감면하면서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 운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7조는 감면의 취지 성취나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감면을 거둬들이도록 규정한다.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 운용 범위와 취소·징수 요건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다.
①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