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가 국세를 감면하면서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나 운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 제17조는 감면의 취지 성취나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차원에서 감면을 거둬들이도록 규정한다. ‍​​‌​​​​‌​​‌‌​세금 감면을 받은 뒤 정해진 용도를 벗어나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구체적 운용 범위와 취소·징수 요건은 개별 세법에서 정한다.

①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