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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7조

국세기본법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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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7조는 조세감면의 사후관리를 규정한다. 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 감면 취지 성취나 국가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자금·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만약 감면받은 자가 그 운용 범위를 벗어나 자금·자산을 사용하면, 범위를 이탈한 부분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추징할 수 있다. 즉 감면은 일정한 사용목적 준수를 조건으로 사후관리되며, 조건 위반 시 감면 효력이 소급 박탈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①정부는 국세를 감면한 경우에 그 감면의 취지를 성취하거나 국가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 세액에 상당하는 자금 또는 자산의 운용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용 범위를 벗어난 자금 또는 자산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을 취소하고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조세감면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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