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5조(신고납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과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세금을 직접 신고하고 내는 자진납부 절차에서 납부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을 정한 규정이다. 기재 항목은 과세기간, 세목(세금의 종류), 세액, 납세자의 인적사항 네 가지로, 납부된 세액이 어느 납세자의 어떤 세목·과세기간에 귀속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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