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5조(신고납부)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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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문은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의 납부 방식을 규정한다. 납세자는 해당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정확히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는 신고납부 방식 국세에서 납부 내역을 특정·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과세관청의 세수 귀속 처리와 사후관리의 기초를 마련하는 절차적 의무 규정이다.

제5조(신고납부) 납세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경우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稅目), 세액 및 납세자의 인적사항을 납부서에 적어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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