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2조

국세징수법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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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에 설정된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지만,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고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진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은 압류채권·가압류채권이나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하고, 그 외에는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전세권자가 제76조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공매로 산 부동산에 유치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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