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2조
국세징수법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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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2조는 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의 운명을 정한다.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은 매각으로 모두 소멸한다. 지상권·지역권·전세권·등기된 임차권 등 용익물권은 압류·가압류채권 및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으면 소멸하고, 대항할 수 있으면 매수인이 인수한다(인수주의). 다만 전세권자가 제76조제2항에 따라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매수인이 그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인수한다.
#국세징수법 제92조#공매재산 제한물권 소멸·인수#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권 소멸#대항력 없는 지상권·전세권 소멸#매수인 인수주의#유치권 인수(변제책임)#전세권자 배분요구#압류·가압류채권 대항관계
① 공매재산에 설정된 모든 질권ㆍ저당권 및 가등기담보권은 매각으로 소멸된다.
②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압류채권(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를 포함한다)ㆍ가압류채권 및 제1항에 따라 소멸하는 담보물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
③ 제2항 외의 경우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 및 등기된 임차권 등은 매수인이 인수한다. 다만, 제76조제2항에 따라 전세권자가 배분요구를 한 전세권의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留置權者)에게 그 유치권(留置權)으로 담보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제92조(공매재산에 설정된 제한물권 등의 소멸과 인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