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43조
국세징수법 제43조(처분의 제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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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43조는 압류의 효력으로 인한 처분제한을 규정한다.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하면 체납자는 그 재산의 양도·제한물권 설정·채권 영수 등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고, 채권·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제3채무자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된다. 2023.12.31 신설된 제3항은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관련자가 체납자에 대해 계좌대체·증권반환·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도록 하여 처분제한 대상을 전자등록·예탁 증권으로 확장하였다. 이는 압류재산의 환가·배분 전 권리변동을 차단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이다.
① 세무공무원이 재산을 압류한 경우 체납자는 압류한 재산에 관하여 양도, 제한물권의 설정, 채권의 영수, 그 밖의 처분을 할 수 없다.
② 세무공무원이 채권 또는 그 밖의 재산권을 압류한 경우 해당 채권의 채무자 및 그 밖의 재산권의 채무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는 체납자에 대한 지급을 할 수 없다.
③ 세무공무원이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예탁유가증권지분 또는 제56조의3제1항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을 압류한 경우 제56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증권반환을 할 수 없고, 제56조의3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는 해당 체납자에 대하여 계좌대체 및 전자등록말소를 할 수 없다. <신설 2023.12.31>
제43조(처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