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0조
국세징수법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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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0조는 교부청구의 해제 절차를 규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충당·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또한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즉 체납처분의 전제가 된 조세채권이 소멸하면 교부청구도 실효시키고 관계기관에 알리도록 한 절차적 의무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