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0조
국세징수법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교부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납부·충당·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교부청구를 반드시 해제하여야 한다. 법문이 '해제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므로 이는 세무서장의 재량이 아닌 의무사항이다. 나아가 세무서장이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밀린 세금을 완납하거나 다른 세액에 충당해 체납액이 소멸했는데도 교부청구가 그대로 남아 있지 않도록, 해제와 함께 해당 기관에 대한 통지까지 모두 이행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 충당, 국세 부과의 취소나 그 밖의 사유로 교부를 청구한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된 경우 그 교부청구를 해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교부청구를 해제하려는 경우 그 사실을 교부청구를 받은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0조(교부청구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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