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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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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 매각대금 등 금전을 배분할 때의 절차적 규정이다.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른 배분 시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해 배분기일 7일 전까지 비치해야 하며, 체납자등은 교부청구서·감정평가서·채권신고서·배분요구서·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 근거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어, 배분절차의 투명성과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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