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8조
국세징수법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을 작성하여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체납자등은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고, 세무서장은 그 신청을 받으면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압류재산 공매대금 배분을 앞둔 체납자가 배분 순서와 금액의 근거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열람·복사권을 보장한 절차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96조에 따라 금전을 배분하는 경우 배분계산서 원안(原案)을 작성하고, 이를 배분기일 7일 전까지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체납자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교부청구서, 감정평가서, 채권신고서, 배분요구서, 배분계산서 원안 등 배분금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 또는 복사의 신청을 받은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98조(배분계산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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