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6조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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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한 경우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반드시 그 장부와 관계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장부 기록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이때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납세자나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그 결정서를 열람·복사하게 하거나 등본·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 요구는 원칙적으로 구술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세금을 매긴 근거를 확인하려는 납세자는 이 조항에 따라 결정서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와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 제1항에 따라 국세를 조사ㆍ결정할 때 장부의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장부의 기록에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라 장부의 기록 내용과 다른 사실 또는 장부 기록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하였을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요구하면 제3항의 결정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6.2>

⑤ 제4항의 요구는 구술(口述)로 한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하거나 복사한 사람의 서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근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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