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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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소득·수익·재산·행위·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그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세법을 적용한다.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규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무관하게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또 제3자를 통한 간접적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거래를 거쳐 이 법이나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으려 한 것으로 인정되면,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연속된 하나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따라서 명의만 빌려준 세금이라 하더라도 실제 소득이 귀속된 사람이 납세의무를 진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개정 2020.6.9>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14조(실질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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