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9조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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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에게 강제징수·체납처분이 개시되었거나,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담보권 실행 경매가 시작되었거나, 체납자가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체납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는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교부청구는 다른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청산인을 상대로 한다. ‍​​‌‌‌​‌‌‌‌‌​‌이때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도 체납액에 포함된다. ‍‌​​‌​‌​​​‌​‌‌체납 세금 경매 배당 절차에서 세무서는 이 교부청구를 통해 조세채권을 배당·배분받게 된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59조(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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