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9조
국세징수법 제59조(교부청구)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지방세·공과금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개시되거나, 체납자에 대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담보권 실행 경매가 시작된 경우, 채무자회생법상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체납 법인이 해산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집행기관(집행법원·집행공무원·강제관리인·파산관재인·청산인 등)에 대하여 배당·배분 요구의 종기까지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때 교부 대상 체납액에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도 포함된다. 교부청구는 다른 집행절차에 편승해 체납 국세를 배당받는 강제징수 수단이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체납자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체납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체납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제59조(교부청구)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 집행법원, 집행공무원, 강제관리인, 파산관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절차의 배당ㆍ배분 요구의 종기(終期)까지 체납액(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이 연장된 국세를 포함한다)의 교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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