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3조
국세징수법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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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29조, 제57조, 제58조가 준용된다. 즉 압류 해제의 요건을 정한 제57조와 그 절차를 정한 제58조 등을 참가압류 해제에도 그대로 적용하여, 참가압류 해제만을 위한 독자적 요건을 따로 두지 않는 준용 방식을 취한다. 준용이란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른 조문을 끌어와 적용하는 입법 방식으로, 본조는 압류 해제에 관한 규정을 참가압류 해제에 원용한 것이다. 따라서 세금 압류 풀기를 원하는 경우 참가압류의 해제 역시 일반 압류 해제와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처리된다.
제63조(참가압류의 해제) 참가압류의 해제에 관하여는 제29조, 제57조 및 제58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