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8조의2
국세기본법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세법의 해석과 이와 관련된 국세기본법의 해석, 관세법 및 관련 법률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세법 해석 결정 기구인 이 위원회의 심의는 국세기본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해석 기준에 따른다.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에서 제척되거나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방법과 세법 해석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예규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12.31, 2017.12.19, 2025.10.1>
1.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에 맞는 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이 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2. 「관세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맞는 「관세법」의 해석 및 이와 관련되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의 해석에 관한 사항
②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除斥)되거나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3>
③ 제1항에 따른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및 운영방법, 세법 해석에 관한 질의회신의 처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제18조의2(국세예규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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