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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8조

국세징수법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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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재산에 압류 관련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제한물권을 매수인에게 인수시키거나, 매수대금으로 해당 제한물권이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할 수 없다. 이는 선순위 담보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무잉여 공매(우선채권 변제 후 국세에 배당될 잉여가 없는 공매)를 제한하여 실익 없는 환가를 막기 위한 규정이다. 따라서 공매 진행을 위해서는 매각예정가격이 우선 제한물권 담보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제78조(국세에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의 인수 등)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보다 우선하는 제한물권 등이 있는 경우 제한물권 등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수대금으로 그 제한물권 등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변제하는 데 충분하다고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재산을 공매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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