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
국세징수법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81조는 체납처분 공매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공매참가 제한을 규정한다. 입찰자의 공매참가·최고가매수신청인 결정·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하거나,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 참가를 배제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제한 대상자를 사용인·종업원으로 사용한 자나 입찰 대리인으로 세운 자에게도 동일하게 제한이 적용된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