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
국세징수법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공매 입찰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하거나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이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경우도 같은 공매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쓴 자,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남의 이름으로 공매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막아 공매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규정이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관련 문서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68조
공매대행 중 매각결정 전 압류를 해제하면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지하고 공사는 공매를 취소해야 한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3조
관할 세무서장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공매참가 제한 통지는 별지 제70호서식 통지서를 사용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5
공매등대행기관이 공매 대행 시 공고·취소 등 사실을 지자체장에 통지하는 의무 규정
지방세징수법 제87조
공매 방해·담합·차명 매수신청자는 2년간 공매참가 제한 가능
지방세징수법 제90조
공매 낙찰자 외 입찰자의 차순위 매수신고 요건·절차·매각결정 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