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1조

국세징수법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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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입찰을 방해하거나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하거나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자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장이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이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경우도 같은 공매참가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쓴 자,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게도 동일한 제한이 적용된다. ‍‌‌​​‌​​‌‌‌​​‌남의 이름으로 공매 입찰에 참여하는 등의 행위를 막아 공매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규정이다.

1. 입찰을 하려는 자의 공매참가, 최고가 매수신청인의 결정 또는 매수인의 매수대금 납부를 방해한 사실

2. 공매에서 부당하게 가격을 낮출 목적으로 담합한 사실

3. 거짓 명의로 매수신청을 한 사실

제81조(공매참가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간 공매장소 출입을 제한하거나 입찰에 참가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그 사실이 있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으로 사용한 자와 이러한 자를 입찰 대리인으로 한 자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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