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조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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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강제집행·경매 개시나 파산선고,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법인 해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고 국내 주소·거소가 없어진 경우다. ‍​​‌‌‌​​​‌​‌‌‌‍​‌​​​‌‌‌​‌​‌​이처럼 세금을 미리 걷을 때에는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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