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조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해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 전이라도 징수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체납으로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 강제집행·경매 개시나 파산선고, 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법인 해산,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납세관리인을 두지 않고 국내 주소·거소가 없어진 경우다. 이처럼 세금을 미리 걷을 때에는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