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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조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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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9조는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납부기한 전이라도 앞당겨 징수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한다. 그 사유로 ①체납에 따른 강제징수·체납처분 개시, ②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경매 또는 파산선고, ③어음교환소 거래정지처분, ④법인 해산, ⑤국세포탈 행위 인정, ⑥납세관리인 미선임 상태의 국내 주소·거소 부재 등 조세채권 확보가 위태로운 6가지를 열거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당초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국세를 포탈(逋脫)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에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보다 단축된 기한을 정하여 납세자에게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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