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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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똑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쪽 모두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는 쌍방적 규정이다. 조문 자체는 구체적 요건이나 효과를 정하지 않고 신의성실이라는 일반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서 말 믿었다 손해를 본 경우처럼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와의 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이 적용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