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5조

국세기본법 제15조(신의ㆍ성실)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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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가 세금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하고,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똑같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조문은 어느 한쪽이 아니라 납세자와 과세관청 양쪽 모두에게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는 쌍방적 규정이다. ‍​​‌‌​‌‌​​​​‌​조문 자체는 구체적 요건이나 효과를 정하지 않고 신의성실이라는 일반원칙만을 선언하고 있다. ‍‌​​‌‌‌‌‌​‌‌​‌그래서 성실하게 세금 신고를 하는 납세자뿐 아니라, 세무서 말 믿었다 손해를 본 경우처럼 세무공무원의 언동을 신뢰한 납세자와의 관계에서도 신의성실이 적용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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