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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5조

국세징수법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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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 공매에서 매수인이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한 조문이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곧바로 매각결정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매수인에게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즉 1차 기한 미납 시 재지정·촉구 절차를 거치도록 매수인에게 추가 납부 기회를 부여하는 규정이다.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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