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5조

국세징수법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 제85조는 공매에서 매수인이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즉 공매 낙찰 대금 미납이 생기더라도 세무서장은 곧바로 다른 조치로 넘어가지 않고,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해 매수인에게 다시 납부를 촉구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조문이 촉구를 '하여야 한다'로 규정하므로 이는 세무서장의 재량 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이다.

제85조(매수대금 납부의 촉구) 관할 세무서장은 매수인이 매수대금을 지정된 대금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시 대금납부기한을 지정하여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