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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9조

국세징수법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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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예정가격(제68조)을 정하기 위해 공매재산의 현 상태·점유관계·임차료 및 보증금 액수 등 현황을 조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세무공무원은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나 점유 제3자에게 현황 관련 질문·문서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출입에 필요하면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도 가능하다. 즉 정확한 공매예정가격 산정을 목적으로 한 세무공무원의 현황조사 권한과 그 실행수단(출입·질문·강제개문)을 규정한 조문이다(국세징수법 제69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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