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9조

국세징수법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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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집을 조사할 때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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