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9조
국세징수법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른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은 이 현황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세금 체납으로 공매에 넘어간 집을 조사할 때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공매재산 현황조사#공매예정가격#점유관계 조사#세무공무원 건물 출입#질문·문서제시 요구#체납 세금 공매 집 조사#공무원 집 방문 현황조사#공매 부동산 세입자 보증금 확인#잠긴 문 강제로 열기#국세징수법 제69조#국세징수법 제68조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68조에 따라 공매예정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매재산의 현 상태, 점유관계, 임차료 또는 보증금의 액수, 그 밖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 세무공무원은 제1항의 조사를 위하여 건물에 출입할 수 있고, 체납자 또는 건물을 점유하는 제3자에게 공매재산의 현황과 관련된 질문을 하거나 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건물에 출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잠긴 문을 여는 등 적절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9조(공매재산에 대한 현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