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5조

국세징수법 제65조(매각 방법)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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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상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며, 공매는 경쟁입찰 또는 경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 포함)의 방법으로 집행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을 공매로 처분할 때, 경쟁입찰은 집행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받아 예정가격 이상 신청가격 중 최고가를 신청한 자(최고가 매수신청인)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이다. ‍​​‌‌​​‌‌​​‌‌​경매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한다.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2.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절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매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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