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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65조

국세징수법 제65조(매각 방법)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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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처분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방법을 규정한 조문이다. 매각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하며, 공매는 정보통신망 이용을 포함해 경쟁입찰(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이 문서로 신청해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 신청자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과 경매(구두 등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정하는 방법)로 구분된다. 경매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절의 경쟁입찰 규정을 준용한다.

① 압류재산은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한다.

② 공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1. 경쟁입찰: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문서로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공매예정가격 이상의 신청가격 중 최고가격을 신청한 자(이하 "최고가 매수신청인"이라 한다)를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2. 경매: 공매를 집행하는 공무원이 공매예정가격을 제시하고, 매수신청인에게 구두 등의 방법으로 신청가격을 순차로 올려 매수신청을 하게 하여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매수인으로 정하는 방법

③ 경매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 경매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절의 경쟁입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5조(매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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