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9조

국세징수법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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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을 취소하거나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제74조에 따라 마쳤던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하도록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말소 촉탁의 사유는 두 가지로,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와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다. ‍​​‌‌‌​​‌​‌​‌‌‍​‌​‌​‌​​​​‌‌‌공매가 취소된 뒤 등기 말소를 누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정한 규정으로, 등기 말소 촉탁 의무가 세무서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1.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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