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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9조

국세징수법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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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9조는 공매공고의 등기·등록(제74조) 말소촉탁 의무를 규정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면, 제74조에 따라 행해진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 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즉 공매절차가 매각결정취소나 공매취소로 종료·소멸되면 그에 부수하여 등기부·등록부상의 공매공고 표시도 직권으로 말소시켜 공시상태를 정리하도록 한 절차 규정이다.

1. 제86조제1호에 따라 매각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제88조제3항에 따라 공매취소의 공고를 한 경우

제89조(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말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을 말소할 것을 관할 등기소등에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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