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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

국세징수법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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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3조는 세무서장이 채권을 압류할 때 원칙적으로 체납액을 한도로 압류해야 함을 규정한다(초과압류 금지).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적으로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즉 체납액 한도 압류가 원칙이고, 우선 질권 등으로 징수 확실성이 담보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전액 압류가 허용된다.

제53조(채권 압류의 범위) 관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하는 경우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압류하려는 채권에 국세보다 우선하는 질권이 설정되어 있어 압류에 관계된 체납액의 징수가 확실하지 아니한 경우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 전액을 압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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