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8조
국세징수법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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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88조는 관할 세무서장의 공매 취소·정지 의무를 규정한다. 압류 해제나 그 밖에 공매 진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매를 취소하여야 하고(매각결정기일 전 취소 시 그 사실을 공고), 압류·매각 유예(제105조)나 국세기본법 제57조·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강제징수 집행정지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정지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