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8조

국세징수법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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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했거나 그 밖에 공매 진행이 곤란한 경우 공매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매각결정기일 전에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압류·매각을 유예했거나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강제징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를 정지해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 중단이 어떤 사유로 이뤄지는지 정한 규정으로, 취소와 정지는 모두 세무서장의 의무다. ‍‌​‌‌‌‌‌‌​‌​‌‌공매를 정지한 뒤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즉시 공매를 속행해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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