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88조
국세징수법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를 해제했거나 그 밖에 공매 진행이 곤란한 경우 공매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며, 매각결정기일 전에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압류·매각을 유예했거나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른 강제징수 집행정지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를 정지해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의 공매 중단이 어떤 사유로 이뤄지는지 정한 규정으로, 취소와 정지는 모두 세무서장의 의무다. 공매를 정지한 뒤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세무서장은 즉시 공매를 속행해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재산의 압류를 해제한 경우
2. 그 밖에 공매를 진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매를 정지하여야 한다.
1. 제105조에 따라 압류 또는 매각을 유예한 경우
2. 「국세기본법」 제57조 또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강제징수에 대한 집행정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공매를 정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결정기일 전에 공매를 취소한 경우 공매취소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라 공매를 정지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어 공매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즉시 공매를 속행하여야 한다.
제88조(공매의 취소 및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