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2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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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1조는 이 법의 입법 목적을 선언하는 조항이다. 국세에 관한 기본적·공통적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별 세법에 우선 적용되는 국세 통칙법으로서의 성격을 밝히는 선언적 규정이며, 2016.12.20. 개정을 거쳤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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