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조
국세기본법 제1조(목적)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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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과세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도록 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 이 제1조는 국세기본법 전체의 취지와 해석 방향을 제시하는 총칙 규정으로, 개별 세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본 원칙과 세금 내는 사람 권리 보호의 토대가 된다. 조문 표현은 2016년 12월 20일 개정으로 정비되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세에 관한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과 납세자의 권리ㆍ의무 및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과세(課稅)를 공정하게 하며, 국민의 납세의무의 원활한 이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