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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5조

국세징수법 제75조(공매통지)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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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5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유물 지분 공매 시 공유자·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의 배우자, 공매재산에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일부 대상자에 대한 송달 불능 등으로 동일 재산을 다시 공매공고하는 경우, 이전 공고 당시 통지가 도달되었던 제3호·제4호 권리자에 대한 재공매통지는 집행기록상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때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도달주의)에도 불구하고 발송한 때부터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5조(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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