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5조
국세징수법 제75조(공매통지)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체납자, 납세담보물 소유자, 공유물 지분의 공유자(부부공유 동산·유가증권은 배우자), 공매공고 등기·등록 전날 현재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권리를 가진 자에게 그 내용을 공매통지해야 한다. 일부에 대한 송달불능 등으로 동일한 재산을 다시 공매공고하는 경우, 이전 공고 당시 통지가 도달했던 제3호·제4호 해당자에 대한 재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등으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세금 체납으로 재산이 공매에 넘어가 통지를 받는 이해관계인의 경우, 이 재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의 도달주의에도 불구하고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제7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매공고를 한 경우 즉시 그 내용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
2. 납세담보물 소유자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
가. 공매재산이 공유물의 지분인 경우: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의 공유자
나. 공매재산이 부부공유의 동산ㆍ유가증권인 경우: 배우자
4.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 전 날 현재 공매재산에 대하여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 또는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
② 제1항 각 호의 자 중 일부에 대한 공매통지의 송달 불능 등의 사유로 동일한 공매재산에 대하여 다시 공매공고를 하는 경우 그 이전 공매공고 당시 공매통지가 도달되었던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다시 하는 공매통지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 공매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공매통지는 「국세기본법」 제12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75조(공매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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