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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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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조는 세법상 기간 계산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조문이다. 이 법 또는 개별 세법에 기간 계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되, 그러한 특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초일 불산입, 말일이 공휴일이면 익일 만료 등)을 준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신고·납부기한 등 세법상 각종 기간을 따질 때 세법에 별도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일반원칙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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