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4조

국세기본법 제4조(기간의 계산)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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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이나 개별 세법에서 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해당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기간 규정에 따른다. ‍​​‌​‌​​​‌​‌​​​이 조항은 세법에 고유한 기간 계산 방법을 따로 두지 않고 민법을 준용하도록 정한 일반 원칙 규정으로, 신고·납부 기한 등 세금 관련 날짜를 셀 때에는 먼저 해당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그러한 특칙이 없을 때 비로소 민법의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의 특별한 규정과 민법 규정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세법의 특별한 규정이 민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제4조(기간의 계산)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기간의 계산은 이 법 또는 그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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