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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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유가증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금전 급부 목적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채권을 추심하면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결국 금전은 압류 즉시, 유가증권은 추심 절차를 거쳐 체납세금에 충당되는 효과가 발생한다. ‍​‌‌​​‌​‌​​​‌‌세금 체납으로 통장이 압류되면 그 금액만큼 바로 체납액 징수로 처리되는 셈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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