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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0조

국세징수법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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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50조는 압류재산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일 때 체납액 징수 의제 시점과 범위를 규정한다. 금전을 압류한 경우 그 금전 액수만큼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그 유가증권으로 행사할 수 있는 금전급부 목적 채권을 추심할 수 있고,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즉 금전은 압류 즉시, 유가증권은 추심 시점에 그 한도만큼 징수 효과가 발생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이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금전 액수만큼 체납자의 압류에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유가증권을 압류한 경우 그 유가증권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채권을 추심하였을 때에는 추심한 채권의 한도에서 체납자의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본다.

제50조(금전의 압류 및 유가증권에 관한 채권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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