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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712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2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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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청산하면서 부과·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하여 그 법인에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는 청산 절차를 통한 조세채권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보충적 납세의무다. 책임 한도는 청산인의 경우 분배·인도한 재산의 가액, 분배·인도받은 자의 경우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국세기본법 제38조).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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