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987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9. 29.
- 소관
- 재정경제부
법인이 해산·청산하면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해 그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회사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받은 사람도 밀린 세금 책임을 지는 구조다. 다만 책임 한도는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으로,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이 조항은 2018년·2019년·2020년 개정을 거쳐 현재의 문언으로 정리되었다.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관련 문서
국세기본법 제41조
사업양수인은 양도인의 확정 국세 부족분을 양수 재산 가액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6조
국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지방세기본법 제45조
법인 해산 시 징수금 미납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하면 청산인과 분배받은 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법인세법 제75조의11
법인과세 신탁재산의 법인세는 수탁자가 구분 납부하고, 부족분은 수익자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적용 시 과점주주·조합원의 특수관계인 범위와 증권시장 정의를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