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38조

국세기본법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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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해산·청산하면서 국세와 강제징수비를 내지 않고 잔여재산을 분배·인도해 그 법인에 강제징수를 해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청산인과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가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회사 정리하고 남은 재산을 받은 사람도 밀린 세금 책임을 지는 구조다. ‍​​‌​‌​​‌​‌‌​‌다만 책임 한도는 청산인은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으로,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으로 제한된다. ‍‌​‌​‌‌‌​‌​​​‌이 조항은 2018년·2019년·2020년 개정을 거쳐 현재의 문언으로 정리되었다.

① 법인이 해산하여 청산하는 경우에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하였을 때에 그 법인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청산인 또는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개정 2018.12.31, 2019.12.31, 2020.12.22>

② 제1항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12.31>

1. 청산인: 분배하거나 인도한 재산의 가액

2. 잔여재산을 분배받거나 인도받은 자: 각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

제38조(청산인 등의 제2차 납세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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