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2조

국세기본법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법률 제2198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98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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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 세액은 세목에 따라 신고납세, 정부의 부과결정, 자동확정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확정된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 주요 세목은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확정되며(신고납세제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세법과 맞지 않으면 정부가 결정·경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고납세 대상이 아닌 국세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되며, 인지세·원천징수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중간예납 법인세·지정납부기한 후 납부지연가산세 등은 납세의무가 성립할 때 특별한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확정된다. ‍‌‌‌‌‌​‌‌​​​​‌이처럼 세금 확정 시점은 세목과 과세방식에 따라 달라진다.

① 국세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2010.1.1, 2018.12.31, 2020.6.9>

② 다음 각 호의 국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했을 때에 확정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이 세법에서 정하는 바와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때에 그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2020.6.9>

1. 소득세

2. 법인세

3. 부가가치세

4. 개별소비세

5. 주세

6. 증권거래세

7. 교육세

8.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9. 종합부동산세(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제2항 각 호 외의 국세는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 <신설 2018.12.31>

④다음 각 호의 국세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개정 1976.12.22, 2010.1.1, 2018.12.31, 2019.12.31, 2020.12.22, 2020.12.29, 2025.12.23>

1. 인지세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3.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4.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따라 정부가 조사ㆍ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7조의4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지정납부기한 후의 가산세로 한정한다)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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