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3조
국세징수법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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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등으로 매각된 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권리이전 절차를 밟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이는 강제징수에 따른 매각에서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 등 권리이전을 받지 못해 매각의 효과가 무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체납자가 협조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장이 대위로 등기 등을 처리하므로, 공매로 산 부동산 등기가 체납자의 비협조로 지연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대위 권리이전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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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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