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93조

국세징수법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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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 등으로 매각된 재산에 대해 체납자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등 권리이전 절차를 스스로 밟지 않는 경우의 처리를 정한 규정이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대위하여) 그 권리이전 절차를 직접 밟는다. 이는 체납자의 비협조로 매수인의 권리취득이 지연·방해되는 것을 막아 공매의 실효성과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93조(매각재산의 권리이전 절차) 관할 세무서장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권리이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자를 대신하여 그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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