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국세징수법 제67조(수의계약)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매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수의계약으로 팔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ㆍ변질ㆍ감량되기 쉬워 속히 팔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나 매매가 금지ㆍ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팔리지 않은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이다. 체납 압류 재산을 공매 없이 처분하는 예외 절차를 정한 조항으로, 공매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에만 적용된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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