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국세징수법 제67조(수의계약)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여섯 가지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면 공매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그 사유는 수의계약으로 팔지 않으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패ㆍ변질ㆍ감량되기 쉬워 속히 팔지 않으면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압류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법령으로 소지나 매매가 금지ㆍ제한된 재산인 경우,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해도 팔리지 않은 경우, 공매가 공익을 위하여 적절하지 않은 경우이다. ‍​​‌​‌​‌‌​‌​​‌‍​‌​​​​‌​​​‌​‌체납 압류 재산을 공매 없이 처분하는 예외 절차를 정한 조항으로, 공매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한정적으로 열거된 요건에만 적용된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