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7조
국세징수법 제67조(수의계약)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국세징수법 제67조는 관할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원칙인 공매 대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규정한다. ① 공매 시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이하로 예상되는 경우, ② 부패·변질·감량되기 쉬워 속히 팔지 않으면 가액이 줄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④ 법령상 소지·매매가 금지·제한된 재산, ⑤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않은 경우, ⑥ 공매가 공익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즉 공매의 실익이 없거나 신속·예외적 처분이 필요한 경우 수의계약 매각이 허용된다.
1.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강제징수비 금액 이하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재산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재산가액이 줄어들 우려가 있는 경우
3. 압류한 재산의 추산가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4. 법령으로 소지(所持) 또는 매매가 금지 및 제한된 재산인 경우
5. 제1회 공매 후 1년간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
6. 공매가 공익(公益)을 위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제67조(수의계약)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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