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4조
국세징수법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상 배분금전은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로 체납자나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의 네 가지로 한정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나눌 돈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매각대금 자체뿐 아니라 매각대금을 예치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배분 대상에 포함하는 점이 특징이다. 반대로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은 배분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분의 방법이나 순위가 아니라 배분에 돌릴 금전의 외연을 획정하는 조문이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