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94조

국세징수법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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