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4조

국세징수법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세징수법상 배분금전은 압류한 금전, 채권·유가증권·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로 체납자나 제3채무자에게서 받은 금전, 압류재산의 매각대금과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교부청구로 받은 금전의 네 가지로 한정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매각해 나눌 돈의 범위를 정한 규정으로, 매각대금 자체뿐 아니라 매각대금을 예치하는 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배분 대상에 포함하는 점이 특징이다. ‍​​‌‌​​​‌‌​​‌‌반대로 이 네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은 배분 절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배분의 방법이나 순위가 아니라 배분에 돌릴 금전의 외연을 획정하는 조문이다.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