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4조
국세징수법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1. 압류한 금전
2. 채권ㆍ유가증권ㆍ그 밖의 재산권의 압류에 따라 체납자 또는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
3. 압류재산의 매각대금 및 그 매각대금의 예치 이자
4. 교부청구에 따라 받은 금전
제94조(배분금전의 범위) 배분금전은 다음 각 호의 금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