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66조
국세징수법 제66조(공매)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동산·유가증권 등 재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여 체납 국세에 충당한다.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그 사업자를 통해 직접 매각할 수 있고, 직접 매각할 때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세금 체납으로 압류된 재산이라도 확정 전 보전압류(제31조제2항)한 재산은 납세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고, 심판청구 등 불복이 진행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압류한 부동산등, 동산, 유가증권, 그 밖의 재산권과 제52조제2항에 따라 체납자를 대위하여 받은 물건(금전은 제외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류재산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직접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이하 "증권시장"이라 한다)에 상장된 증권: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2.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매각
③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압류재산을 직접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매각 전에 그 사실을 체납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압류한 재산은 그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의 납세 의무가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개정 2022.12.31>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등이 계속 중인 국세의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은 그 신청 또는 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공매할 수 없다. 다만, 그 재산이 제6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1>
제66조(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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