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54조

국세징수법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54조는 이러한 계속적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뿐 아니라 압류 후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므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는 범위의 장래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매월 반복 발생하는 급여 등은 1회 압류로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압류할 수 있다.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