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4조
국세징수법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처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새로 발생할 채권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밀린 세금 때문에 월급이 압류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급여가 지급되는 회차마다 다시 압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압류 이후 매달 발생하는 급여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압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그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만 미치므로, 체납액을 넘어서는 금액까지 무제한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적 거래관계 채권 압류#급여채권 압류#장래채권 압류#체납액 한도#압류 효력 확장#밀린 세금 월급 압류#압류 후 받을 월급#매달 월급 압류 범위#퇴직연금 압류#국세징수법 제54조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