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4조
국세징수법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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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 등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체납처분으로 압류한 경우, 그 압류의 효력 범위가 쟁점이다. 국세징수법 제54조는 이러한 계속적 채권에 대해서는 압류 당시 이미 발생한 채권뿐 아니라 압류 후 장래에 발생할 채권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므로, 체납액을 충당하고 남는 범위의 장래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매월 반복 발생하는 급여 등은 1회 압류로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 계속 압류할 수 있다.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