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4조

국세징수법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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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임금·봉급·세비·퇴직연금처럼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을 압류하면, 그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새로 발생할 채권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밀린 세금 때문에 월급이 압류되는 경우 과세관청은 급여가 지급되는 회차마다 다시 압류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압류 이후 매달 발생하는 급여 채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압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그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만 미치므로, 체납액을 넘어서는 금액까지 무제한으로 압류되는 것은 아니다.

제54조(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채권의 압류) 급료, 임금, 봉급, 세비, 퇴직연금 또는 그 밖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이와 유사한 채권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발생할 채권에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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