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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제7조

국세징수법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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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제2차 납세의무자등)로부터 징수할 때의 절차를 규정한다. 징수 시에는 과세기간·세목·세액·산출근거·납부기한(고지일부터 30일 이내)·납부장소·징수금액 등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한 그 발급 사실을 본래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물적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자의 주소·거소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제2차 납세의무자등"이라 한다)로부터 징수하는 경우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납부고지를 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로 정한다), 납부장소, 제2차 납세의무자등으로부터 징수할 금액, 그 산출 근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2차 납세의무자

2. 보증인

3. 「국세기본법」 및 세법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이하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라 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등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로부터 납세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경우 물적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제2차 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부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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