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77조

국세징수법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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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시 현황조사를 기초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예정가격, 점유관계, 배분요구·채권신고 현황, 매수인이 인수하는 등기·임차권·가처분, 설정 간주 지상권 개요 등을 담은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공매재산명세서·감정평가액 자료·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비치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입찰자에게 권리관계와 인수부담 정보를 사전 제공해 공매의 투명성과 적정 입찰가 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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