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77조

국세징수법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 시 현황조사를 기초로 공매재산의 명칭·소재·예정가격, 점유관계, 배분요구·채권신고 현황, 매수인이 인수하는 등기·임차권·가처분, 설정 간주 지상권 개요 등을 담은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또한 공매재산명세서·감정평가액 자료·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비치하거나 정보통신망에 게시해 입찰 참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입찰자에게 권리관계와 인수부담 정보를 사전 제공해 공매의 투명성과 적정 입찰가 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절차 규정이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공매재산에 대하여 제69조에 따른 현황조사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매재산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공매재산의 명칭, 소재, 수량, 품질, 공매예정가격, 그 밖의 중요한 사항

2. 공매재산의 점유자 및 점유 권원(權原),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제7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요구 현황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채권신고 현황

4. 공매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대항력 있는 임차권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수인이 인수하는 것

5.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입찰서 제출 시작 7일 전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 전까지 세무서에 갖추어 두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게시함으로써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공매재산명세서

2. 제68조제2항에 따라 감정인이 평가한 가액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입찰가격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

제77조(공매재산명세서의 작성 및 비치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