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56조의2

국세징수법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유가증권의 공유지분(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하려면, 체납자가 예탁자인 경우에는 예탁결제원에, 투자자인 경우에는 예탁자에게 그 압류의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지분을 압류한 후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따로 통지해야 한다. ‍​​‌‌‌‌​‌‌‌‌‌‌세금을 체납해 증권계좌의 주식이 압류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압류의 효력은 체납자 본인에 대한 통지가 아니라 압류 통지서가 예탁결제원 또는 예탁자에게 송달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 ‍‌‌‌​​​‌‌​‌​‌‌따라서 효력 발생 시점은 지분을 보관·관리하는 예탁기관으로의 송달 여부로 정해진다.

① 관할 세무서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하 "예탁결제원"이라 한다)에 예탁된 유가증권(같은 법 제310조제4항에 따라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공유지분(이하 "예탁유가증권지분"이라 한다)을 압류하려는 경우에는 그 뜻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예탁자(이하 "예탁자"라 한다)인 경우: 예탁결제원

2. 체납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제2항에 따른 투자자인 경우: 예탁자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유가증권지분을 압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예탁유가증권지분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 통지서가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제56조의2(예탁된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등)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