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국세징수법 제97조

국세징수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713
시행일
2026. 6. 2.
공포일
2026. 6. 2.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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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매각대금은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에 충당하고, 그다음으로 체납액에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즉 공매 우선권을 국가·지자체의 미수 매각대금에 두고 잔여금을 체납자에게 환급하는 구조이다.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체납액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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