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

국세징수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490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3. 24.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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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국가·지자체가 체납자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매각대금을 먼저 충당한 뒤 체납액에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권리를 처분할 때 적용되는 배분 순위 규정이다. ‍​​‌‌‌‌​​​‌​​‌즉 체납자가 국가·지자체 재산을 분납으로 사들이던 중 세금을 체납해 그 권리가 압류·매각되면, 국가가 받을 미수 매각대금이 체납 세금보다 앞서 우선 변제된다. ‍​‌​​‌​​‌​‌​‌​배분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체납액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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