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
국세징수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법률 제21713호, 2026. 6.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713
- 시행일
- 2026. 6. 2.
- 공포일
- 2026. 6. 2.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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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의 배분 순위를 규정한 조문이다. 매각대금은 먼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에 충당하고, 그다음으로 체납액에 배분한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이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즉 공매 우선권을 국가·지자체의 미수 매각대금에 두고 잔여금을 체납자에게 환급하는 구조이다.
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체납액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