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97조
국세징수법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 (법률 제21490호, 2026. 10. 2.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490
- 시행일
- 2026. 10. 2.
- 공포일
- 2026. 3. 24.
- 소관
-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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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은 국가·지자체가 체납자로부터 아직 받지 못한 매각대금을 먼저 충당한 뒤 체납액에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권리를 처분할 때 적용되는 배분 순위 규정이다. 즉 체납자가 국가·지자체 재산을 분납으로 사들이던 중 세금을 체납해 그 권리가 압류·매각되면, 국가가 받을 미수 매각대금이 체납 세금보다 앞서 우선 변제된다. 배분하고 남은 잔액이 있으면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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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6조제1항에 따라 압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체납자의 권리를 매각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매각대금을 배분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체납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매각대금
2. 체납액
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
제97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매각대금의 배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