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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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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는 부부 등이 1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과세받을 수 있는 특례의 적용 요건과 절차를 정한다. 세대원 1명과 배우자만이 1주택을 소유하고 모두 거주자여야 하며(배우자가 다른 주택 부속토지 소유 시 제외), 공동소유자 합의로 정한 '공동명의 1주택자'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표준·세액은 배우자 주택지분을 합산해 산정하고, 재산세 공제·세부담 상한은 1주택 지분 전체 기준으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는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2조의3제2항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중 1명과 그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공동명의 1주택자의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1주택을 소유한 세대원 1명과 그 배우자 중 공동 소유자간 합의로 정한 사람(이하 "공동명의 1주택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2.27>

④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으려는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⑤ 제4항에 따라 신청한 공동명의 1주택자는 신청을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법 제10조의2제2항에서 정한 기간에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⑥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소유의 주택지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⑦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을 공제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할 경우 적용되는 재산세 부과액 및 재산세상당액은 해당 과세대상 1주택 지분 전체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⑧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하여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액을 정할 때 공동명의 1주택자의 연령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2.9.23>

제5조의2(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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