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연구·조사·평가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적립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는 특별시분 재산세 제외, 자치구는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적립·용도·운용·관리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기금을 예산에 반영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 부분에 한해 제1항의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