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법률 제22017호, 2026. 10. 2.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2017
시행일
2026. 10. 2.
공포일
2026. 9. 29.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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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52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연구·조사·평가 경비 충당을 위해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이다. ‍​​‌​‌​​​‌​‌​​​적립액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는 특별시분 재산세 제외, 자치구는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 포함)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며, 적립·용도·운용·관리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기금을 예산에 반영해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그 출연 부분에 한해 제1항의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ㆍ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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