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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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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결정·경정·추징을 어떤 자료에 근거해 행하는지를 정한 시행령 규정이다. 당초 결정(법 제17조제1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고, 신고분의 경정·재경정·추징(법 제17조제2·3항)은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첨부서류 또는 현황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하며,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정·재경정·추징은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등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또한 관할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은 경정 등을 함에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②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제9조(결정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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