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9조(결정ㆍ경정)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10. 1.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739
시행일
2026. 10. 1.
공포일
2026. 9. 30.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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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의 결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종합부동산세법 제21조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하여 한다. ‍​​‌​‌​​​‌​‌​​​결정한 세금을 다시 매기는 경정·재경정이나 추징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7조제2항·제3항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8조의 신고서와 첨부서류 또는 현황에 대한 실지조사로, 같은 조 제4항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가 관할세무서장이나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로 한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이러한 경정·재경정·추징을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①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②법 제17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현황 등에 대한 실지조사에 의한다.

③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회신한 자료에 의한다.

④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ㆍ재경정 또는 추징을 함에 있어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4.22, 2014.11.19, 2017.7.26>

제9조(결정ㆍ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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