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법령현행

지방세기본법 제153조

지방세기본법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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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 그러나 이들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에 관한 일반법인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하여 입법상 공백을 보충한다. 따라서 지방세 절차에서 기한·송달·납세의무·체납처분 등 명문 규정이 없는 부분은 국세 관련 법령의 해당 조항을 끌어와 해석·적용하게 된다.

제153조(「국세기본법」 등의 준용)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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