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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28조

지방세기본법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21326
시행일
2026. 2. 5.
공포일
2026. 2. 5.
소관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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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부과·징수와 납세관리에 직접 필요한 자료로서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의 범위를 정한 규정이다. 인가·허가·특허·등기·등록·신고 등에 관한 자료, 법률상 조사·검사 결과 자료, 보고받은 영업·판매·생산·공사 실적 자료, 보조금·보험급여·공제금 등 지급현황 및 회원·사업자 사업실적 자료, 체납 지방세(병과 국세 포함) 징수에 필요한 자료가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다.

①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제출하여야 하는 과세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서 지방세의 부과ㆍ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자료로 한다.

1.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특허ㆍ등기ㆍ등록ㆍ신고 등을 하거나 받는 경우 그에 관한 자료

2. 법률에 따라 하는 조사ㆍ검사 등의 결과에 관한 자료

3. 법률에 따라 보고받은 영업ㆍ판매ㆍ생산ㆍ공사 등의 실적에 관한 자료

4. 과세자료제출기관이 지급하는 각종 보조금ㆍ보험급여ㆍ공제금 등의 지급 현황 및 제127조제6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의 회원ㆍ사업자 등의 사업실적에 관한 자료

5.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지방세와 함께 부과하는 국세를 포함한다)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는 과세자료제출기관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8조(과세자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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