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4조
지방세기본법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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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 목적으로 지방세관계법상 비치의무가 있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전산조직 작성분 포함)를 해당 지방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파기하거나 숨긴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단순 보존의무 위반이 아니라 '포탈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는 고의가 구성요건이며, 보호기간을 신고기한 후 5년으로 정해 제척기간·증빙보존기간과 연계한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104조(장부 등의 소각ㆍ파기 등)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한 증거인멸의 목적으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갖추어 두도록 하는 장부 또는 증거서류(제144조제3항에 따른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장부 또는 증거서류를 포함한다)를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소각ㆍ파기하거나 숨긴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