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42조
지방세기본법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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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 원칙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이 이자소득·배당소득 지급명세서를 어떤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지다. 지방세기본법 제142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지급명세서를 세무공무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둔다. 그 용도는 ① 지방세 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과 ② 체납자의 재산조회 및 체납처분으로 한정된다. 즉 금융정보 비밀보장의 예외로서 과세·징수 목적의 지급명세서 활용 근거를 규정한 조항이다.
1.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2. 체납자의 재산조회와 체납처분
제142조(지급명세서 자료의 이용)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3 및 제103조의29에 따라 제출받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