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 제105조
지방세기본법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 (법률 제21326호, 2026. 2. 5. 시행)
- 종류
- 법령
- 공포번호
- 21326
- 시행일
- 2026. 2. 5.
- 공포일
- 2026. 2. 5.
- 소관
-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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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105조는 성실신고를 방해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납세의무자를 대리해 세무신고를 하는 자(세무대리인)가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지방세에 관해 거짓 신고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 신고(수정신고 포함)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지방세의 징수·납부 거부를 선동·교사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신고 주체가 아닌 방조·교사자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 신고질서를 보호하는 규정이다.
①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세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세표준의 신고(신고의 수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고"라 한다)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게 한 자 또는 지방세의 징수나 납부를 하지 않을 것을 선동하거나 교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성실신고 방해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