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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법률 제36132호, 2026. 2. 27. 시행)

종류
법령
공포번호
36132
시행일
2026. 2. 27.
공포일
2026. 2. 27.
소관
재정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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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로, 주택분 종부세액(법 제9조제1·2항) 계산 시 적용할 주택 수의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1주택을 여럿이 공동소유하면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고, 건축법상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반면 합산배제 임대·사원용 주택(제3·4조), 무허가주택 부속토지, 1세대 1주택자 특례 대상인 일시적 2주택의 신규주택 및 지방 저가주택 등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일부 특례 적용을 받으려면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삭제 <2021.2.17>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2.12, 2022.2.15, 2022.8.2, 2022.9.23, 2024.2.29, 2024.9.10, 2024.11.12, 2025.11.28, 2025.12.30, 2026.2.27>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가. 삭제 <2022.2.15>

나. 삭제 <2022.2.15>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본다.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 제3조제1항 각 호 및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

다. 토지의 소유권 또는 지상권 등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이 없는 자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하여 사용 중인 주택(주택을 건축한 자와 사용 중인 자가 다른 주택을 포함한다)의 부속토지

라. 법 제8조제4항제2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규주택

마. 법 제8조제4항제4호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자가 소유한 제4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방 저가주택

④ 제3항제3호나목, 다목 또는 바목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주택의 보유현황 신고기간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최초로 제출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제출 사항에 변동이 없으면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8.2, 2023.9.5, 2024.2.29, 2025.12.30>

⑤ 제1항에 따른 주택분 재산세 표준세율의 적용방법, 제3항에 따른 주택 수 계산을 위한 주택 확인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9, 2025.12.30>

제4조의3(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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